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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교육부 제2014-55호, 산업부 제2014-73호 합동공고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2.26

붙임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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