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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2차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적

    ㅇ 국내 플랜트 업계의 수주능력 향상 및 수익성 제고

    ㅇ 개도국과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 촉진

2. 지원대상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사업

3. 지원범위 ; 건당 5억원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까지 지원

                  다만, 국내업체간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10%이내에서

                   추가 지원

4. 신청기간 : 2002.9.1-9.30

5. 접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플랜트수출지원센터)

6. 문의처 : 산업자원부 수출과(2110-5335)

                플랜트수출지원센터(369-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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