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103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7
- 조회수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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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산업부공고_제2014-103호).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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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_및_석유대체연료_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7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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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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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