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
- 공고번호2014-158
-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4-15
- 조회수937
- 첨부파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