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237
- 담당자박일철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044-203-5124
- 등록일2014-05-28
- 조회수1,17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37호
「에너지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조사·확인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발급·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위탁업무 등에 대한 검사, 공무원 의제조항을 마련함.
다. 조사 등 권한 부여(안 제21조)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소속 직원에게 에너지공급자, 지원대상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함.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2조)
현장에 맞추어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당이득 징수(안 제23조)
에너지이용권의 매매 등으로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044-203-5124, 팩스: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