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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3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044-203-5124, 팩스: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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