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306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14-07-04
- 조회수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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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_제2014-306호.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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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_및_석유대체연료_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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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0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