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331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3
- 등록일2014-07-18
- 조회수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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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_고시_2014-331호(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_무역정책과).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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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조문대비표).hwp [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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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31호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 등 입법정비사항 및 전자무역서비스업자 제도 폐지 등 규제개혁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고 자 함.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제5조 삭제)
1)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착으로 민관 협의기구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존속 실효성이 크지 않아 설치 근거 규정 삭제
2)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12.3)에 따라 폐지
나.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 기준 상위 입법화(안 제21조제1항·제2항 개정)
1)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 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2) 정부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12.11월) 사항 반영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 폐지(제22조·제23조 삭제)
1) 정부 지원 등 실효성이 적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IT업체의 전자무역 참여 활성화 유도
2) 산업부 규제개혁 사항 반영(‘14.5)
라.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시점 확인용 공인전자서명 의무 이용 폐지(제17조제3항 개정)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시점 확인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공인전자서명 의무 이용을 폐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2) 산업부 규제개혁 사항 반영(‘14.5)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 전화 : 044-203-4023, FAX : 044-203-4710, e-mail : hani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