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5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기능의 규정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606호, 2014. 5. 20. 공포, 2014. 11.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추가 수행사업 및 조사·공개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사업시행자가 조사?공개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로 지정할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추가 규정(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현실화(안 제3조제1항)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만 가능하므로, 법인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임. 2) 아울러, 대표자의 이력서는 법인설립시 기 제출된 서류이므로, 법인등록증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대표자의 이력서를 법인등록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다. 지정사항 변경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5조)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TP가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서류에 대한 문의 빈번함. 2) 아울러, 지정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TP는 지정 변경 서류 제출 후 산업부의 행정절차를 문의하는 사례많아,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있음. 라.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 및 서식 개선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시 관련 서류의 제출만 필요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식(별지1, 별지3) 삭제가 필요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2) 안행부 권고에 따른 디자인 개선이 필요함.(안 별지 제1호?2호 서식) 3)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전화:044-203-4427, 팩스:044-203-4427, 이메일:guls99@motie.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