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393
- 담당자양희찬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6
- 등록일2014-08-14
- 조회수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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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3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39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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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