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391
-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4
- 등록일2014-08-18
- 조회수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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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해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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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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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