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416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14-08-28
- 조회수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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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4-073호).hwp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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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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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2014-416호- 석대법 개정안).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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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1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