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365
- 담당자최준근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044-203-4034
- 등록일2014-08-29
- 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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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65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