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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관련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

2. 주요내용

.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4)

.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5)

.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6)

.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7)

. 녹색경영체제 신뢰성 사업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8)

.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9)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국회/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전화 : 044-203-4244

팩스 : 044-203-4720

이메일 : cjcjkcj@motie.go.kr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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