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431
- 담당자김철종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4
- 등록일2014-09-02
- 조회수886
-
첨부파일
환친법시행규칙_일부개정_법률안.hwp [36.5 KB]
바로보기
환친법시행규칙_입법예고_(산업통상자원부_공고.hwp [14.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3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관련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4조)
나.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5조)
다.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6조)
라.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7조)
마. 녹색경영체제 신뢰성 사업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8조)
바.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9조)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244
ㅇ 팩스 : 044-203-4720
ㅇ 이메일 : cjcjkcj@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