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번호2014-465
- 담당자박만희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1
- 등록일2014-09-05
- 조회수84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