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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6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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