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418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4-09-15
- 조회수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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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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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1056264_붙임1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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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1056365_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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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