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2014-471
- 담당자황호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4
- 등록일2014-09-22
- 조회수79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7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