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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0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과 신속한 성과 거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신산업과 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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