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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561호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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