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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변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73

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변경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위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자금지원규모 : 590억원

지원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지원대상사업

-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정압시설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제11, 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신고필)받았거나, 도지사의 시공감리필증(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

, 에특회계의 조기집행을 위한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와 지침“6-(3)”의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

(1)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시군지역

(2)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급시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4)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 인수기지 주변지역(5km 이내) : [인천] 송도동, [평택] 포승읍장안면우정읍송악면, [통영] 광도면도산면용남면거류면고성읍[삼척] 원덕읍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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