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4-573
- 담당자이경미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13
- 등록일2014-11-05
- 조회수2,27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73호
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변경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위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ㅇ 자금지원규모 : 590억원
ㅇ 지원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ㅇ 지원대상사업
-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정압시설 포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신고필)받았거나, 시․도지사의 시공감리필증(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
․ 단, 에특회계의 조기집행을 위한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와 지침“6-(3)”의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
(1)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시․군지역
(2)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급시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4)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 인수기지 주변지역(5km 이내) : [인천] 송도동, [평택] 포승읍․장안면․우정읍․송악면, [통영] 광도면․도산면․용남면․거류면․고성읍[삼척] 원덕읍․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