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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랑공업협회 법인설립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75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 11.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4-43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법랑공업협회

3. 대표자 : 허 상 희

4. 허가년월일 : 2014. 11. 4.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1-3 탑스벤처타워 609호

6. 설립목적 : 법랑관련 위상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 등 법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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