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576
- 담당자주현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4-11-12
- 조회수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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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x [8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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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