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586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14-11-14
- 조회수1,64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6호 「광산보안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6호 「광산보안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4.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