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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 공시송달(산업통상자원부제2014-608호)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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