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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신뢰성 평가기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2호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기준 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2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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