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14-609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4-12-03
- 조회수2,54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0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