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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사업정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제8호를 위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를 사업정지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2014. 12.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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