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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심사?심판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고,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2014. 12.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특허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5명을 감축하고,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1명, 전산서기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나. 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다.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마. 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일부를 유사직렬로 조정, 통합정원 반영에 따른 정원 감축 및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조정(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9)○ 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유사직렬로 전환한 5명(행정 7급 3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에 대한 정원 조정○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감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18명(5급 10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대한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ㅇ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이메일: psbv2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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