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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8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5. 1. 8.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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