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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조항과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1)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 제9조)2) 특정사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9조의2)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327ㅇ 팩스 : 044-203-4731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1. 제안이유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조항과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1)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 제9조)2) 특정사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9조의2)대통령령 제 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8조(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2. 정부로부터 연구ㆍ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일 것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ㆍ외의 산업여건상 그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②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품목 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삭 제>제9조(육성할 품목등의 지정공고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삭 제>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삭 제>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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