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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327ㅇ 팩스 : 044-203-4731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1. 개정(제정)이유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부령 제 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11조의 “법”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제20조,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로 한다.제28조제1항의 “영”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제28조제2항의 각 호 부분에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제31조제2항의 각 호 부분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삭 제>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2. 자금능력ㆍ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3.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삭 제>제6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삭 제>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1.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삭 제>제10조(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삭 제>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제11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제20조(---------) 항공우주산업사업자----------------------------------------------------------------------------------------------------------------------------------------------------------------------------------.1. ~ 3. (현행과 같음)제23조(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3조(-----------)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②(현행과 같음)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26조(------------------)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②(현행과 같음)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험의 목적 및 내용2. 시험의 일시 및 장소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1. ~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제28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②-----------------------------------------------------------------.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2. 제7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제31조(------------) ①(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 2. (삭 제)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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