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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2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2에 의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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