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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지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5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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