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049
-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5-02-05
- 조회수2,3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9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이러닝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이러닝 품질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조~제6조, 제6조의2)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서 발급, 인증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조항과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창의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개정(안)수정(안)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우편번호: 339-701, 전화: 044-203-4366, FAX: 044-203-4735, 전자우편: limhs@motie.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전화(044-203-436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산업통상자원부-정보-국회/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