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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54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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