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5-054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5-02-06
- 조회수2,12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54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54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