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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62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붙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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