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5-117
- 담당자류재형
- 담당부서디자인생활산업과
- 연락처044-203-4371
- 등록일2015-03-10
- 조회수1,1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1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