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5-139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5-03-10
- 조회수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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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310_ 상세기준 개정안_관보게재(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5-139).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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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3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2015년 3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