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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

ㅇ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46호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EU 문화협력위원회에서 2015년 1월 12일(월) 서면으로 채택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3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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