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5-132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1
- 등록일2015-03-13
- 조회수2,24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32호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32호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