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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역경제문화원 설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53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3. 13.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5-7호2. 법인명 : 사단법인 지역경제문화원3. 대표자 : 고 준 호4. 허가년월일 : 2015. 3. 11.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4-1 동원프라자 602호6. 설립목적 : 지역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럼 구성 및 지역경제 정책 개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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