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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5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3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20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 규제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연료유를 주유 판매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2. 주요내용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이동판매 주유 허용(안 제2조)○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사용자를 추가하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나.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 현황 추가(안 제14조)○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의 현황을 추가함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 전 화 : 044-203-5227○ 팩 스 : 044-203-4762○ 이메일 : kim0506@motie.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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