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151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5-03-18
- 조회수2,02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5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3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20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의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 규제개선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석유판매업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이동판매차량에 의한 주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주간단위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2. 주요내용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주유 이동판매 사전신고 규정(안 제2조)○석유판매업자가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이동판매 방법에 따른 주유기간 및 이동판매차량 현황 등을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이동판매차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주유를 허용함나. 일반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 변경(안 별표 8)○석유판매업자가 사전신고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변경함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 전 화 : 044-203-5227○ 팩 스 : 044-203-4762○ 이메일 : kim0506@motie.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