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공고번호2015-177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5-03-26
- 조회수1,86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7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