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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로보컵협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20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4. 8.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5 - 13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로보컵협회(RCKA)3. 대 표 자 : 한 상 용 4. 허가년월일 : 2015. 4. 8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3 중앙로얄 1308호 6. 설립목적 : 학생들에게 다양한 로봇 관련 교육·연구·체험, 국제 로봇대회 및 학술회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로봇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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