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211
- 담당자황호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4
- 등록일2015-04-09
- 조회수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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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hwp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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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법 시행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hwp [13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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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법 시행령 별표 개정 신구 대비표.hwp [1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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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1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4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