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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디지털패션소사이어티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39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4. 15.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5 - 17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디지털패션소사이어티3. 대 표 자 : 고 형 석4. 허가년월일 : 2015. 4. 145. 법인소재지 : 서울시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133동) 509호 6. 설립목적 : 디지털패션 및 미용에 관련된 분야의 기술을 학계 및 업계에 교류?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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