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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설립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60호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4. 27.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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