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252
- 담당자양동춘
- 담당부서디자인생활산업과
- 연락처044-203-4373
- 등록일2015-04-28
- 조회수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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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108호).hwpx [39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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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252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1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지자체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부문은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통해 관련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로서 ‘산업계 인사를 우선 고려’ 함 ?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장·실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각 부문별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부 문포상분류 및 포상종류비 고디자인경영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 (산업·근정)-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관계부처협의 후 최종확정* 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