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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5년도 신규과제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0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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